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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이혼 접수는 9월 중순에했는데요아이가 있어서 영상 시청을 해야한다는데10월말 쯤에 같이가서보는데9월중순부터

이혼 접수는 9월 중순에했는데요아이가 있어서 영상 시청을 해야한다는데10월말 쯤에 같이가서보는데9월중순부터 숙려기간이시작되는건가요아니면 10월말 쯤부터 영상을 보고나서 부터 숙려기간 시작인가요?

수기답변:10월말 영상 시청 후 숙려기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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