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미국 이민준비할때 실효된 형이있어도 가능한가요
Answer:
가능합니다. 범죄기록을 밝히고 진행하는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다면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입증하여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waiver)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면 신청에 걸리는 기간이 있긴 합니다만 마약이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왠만한 범죄는 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이민을 준비할때 벌금으로 실효된 형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효된 형 까지 밝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cimt에 해당하는 벌금형이지만 지금은 실효되어 범죄경력회보서에 나타나진않습니다. esta로 미국입국을 한뒤 차후에 이민 또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비자를 받을때 실효된 내용으로 서류제출을 했을때 미국측에서는 그것을 알수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실효된 형 가지고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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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범죄기록을 숨기고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벌금형이라 이미 실효가 된 상황이라 이를 숨기고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범죄기록을 숨길 경우 물론 해당 범죄기록이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미 실효가 된 뒤라서 해당 기록이 노출이 될 확률은 낮습니다. 범죄기록을 밝히고 진행할지 아님 이를 숨기고 진행할지는 이민변호사와 잘 상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