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의 안전시술’이라고 홍보한 시술자에게오피스텔에서 입술·눈썹 반영구 시술을 받았습니다.윗 입술 시술 중에 여러 차례 “너무 아파요” "너무 따가워요" 라고 말했지만,시술자가 “예민한거같아요" "엄살이심한것같다" "예민한 피부여서 따가울수도있다” "괜찮아요" 라며 멈추지 않고 그대로 시술을 진행했고,3일 후 윗 입술 부위에 **염증(연조직염)**이 생겨 타들어가는듯한 통증과 짖물 오리처럼퉁퉁부은 붓기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했었고,현재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현재 흉터가 남을 가능성까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피층손상)추가로,시술 중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한 장면을같이 시술받던 지인이 직접 들었고,증언 가능합니다.**오피스텔 내에서 시술했다는 여러 사진들과 인스타 홍보 캡처(“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의 안전시술”)**도 보관 중입니다.이 경우,1. 형사상 어떤죄로 처벌가능한지요? 2. 시술자가 통증을 인식하고도 시술을 강행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요? (상해죄 가능여부)3. 시술자가 간호사 신분으로 오피스텔에서 시술하며 ‘안전하다’고 홍보한 행위가의료법이나 표시광고법 위반 또는 지속적·상습적 시술행위로서 가중처벌 사유가 되는지요?4. 시술자에게 해당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어떤것에 해당되는지에대한 모든것 말씀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