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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6 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저희는 맞벌이부부입니다저는 일반 직장인, 와이프는 간호사입니다<현재계획>아내 : 26년

육아휴직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저희는 맞벌이부부입니다저는 일반 직장인, 와이프는 간호사입니다<현재계획>아내 : 26년 3월~출산휴가, 26년 6월~ 27년 11월 육아휴직 (1년6개월)  + 알파? (첫째)나 : 27년 1월~6월 육아휴직 (6+6 육아휴직제를 위한 휴직)아내가 근무중인 곳은 첫째 육아휴직 3개월쯔음 퇴사 후 이직한 곳이고약 1년반정도 근무했습니다 (6개월이상 근무요건 충족 OK)그리고 내년 4월 둘째 출산을 앞두고있습니다3월부터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2개월) 예정입니다그리고 배우자인 제가 내년 27년초부터 육아휴직 6개월사용하여6+6 육아휴직제 적용받으면서 아내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려고합니다간호사 업무특성상 복직이 쉽지않고 빈자리를 약 2년이상 비워둘수없기때문에회사에는 피해가는게 싫어 다른사람 뽑아도된다고 말했고, 복직때 자리가 있다면 복직하겠지만 없어도 전부 감수하겠다고 복직안되어도 괜찮다고 얘기해둔상태입니다그리고 법적으로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이 9개월정도 남아있는게 맞는지맞다면 지금 아내가 다니는 곳에서 둘째육아휴직 사용 후 남아있는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혹시 연달아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기간별 26년3월~ 27년11월까지의 아내의 육아휴직급여도 궁금합니다(27년 1~6월은 6+6 육아휴직제 적용시)

안녕하세요?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1.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이기 때문에 기존에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셨다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9개월입니다만, 정확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네. 둘째 자녀 육아휴직 종료 후 첫째 자녀의 남은 육아휴직 이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3. 생후 18개월 이내 둘째 자녀에 대해 배우자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4.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5.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배우자의 각 휴가와 휴직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간별 정확한 급여 안내는 어렵습니다.

5-1.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입니다. 해당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고용보험에서 90일동안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10만원*총 3회 지급)합니다. 단,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한 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만 지급)

5-2. 고용보험 6+6 부모육아휴직는 다음과 같습니다.

1~2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3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300만원)

4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350만원)

5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400만원)

6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450만원)

5-3. 단,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급여 신청시 6+6에 해당됨을 체크한 후 제출한 후에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먼저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받다가, 추후 급여가 소급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일반 육아휴직 급여

1~3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4~6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7개월째 이후: 통상임금 80%(상한액 160만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www.asww.or.kr

031-495-5844/6844

카카오톡 채널 @안산시여성노동 검색 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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