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1.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이기 때문에 기존에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셨다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9개월입니다만, 정확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네. 둘째 자녀 육아휴직 종료 후 첫째 자녀의 남은 육아휴직 이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3. 생후 18개월 이내 둘째 자녀에 대해 배우자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4.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5.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배우자의 각 휴가와 휴직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간별 정확한 급여 안내는 어렵습니다.
5-1.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입니다. 해당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고용보험에서 90일동안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210만원*총 3회 지급)합니다. 단,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한 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만 지급)
5-2. 고용보험 6+6 부모육아휴직는 다음과 같습니다.
1~2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3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300만원)
4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350만원)
5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400만원)
6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450만원)
5-3. 단,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급여 신청시 6+6에 해당됨을 체크한 후 제출한 후에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먼저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받다가, 추후 급여가 소급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일반 육아휴직 급여
1~3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4~6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7개월째 이후: 통상임금 80%(상한액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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