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12시 40분경 오픈채팅 에서 한 여성과 드라이브 겸 술 한잔 하자 는 대화후 만남 . 방잡고 술은 좀 그러니 술을 사서 근처 공원에서 먹자 하여 인근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후 정좌에 앉아 술을 먹는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방을 잡고 먹자 하여 모텔방 입실을 위해 숙박업소 를 찾아 들어가 카운터 직원이게 숙박 결제전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상대여성분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 입실을 못하였고 바로옆에있는 숙박업소 3군데 를 돌아다니던중 자율방범대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신고가 들어와 두분 신원확인 부탁드린다며 얘기하여 저의 신분증을 보여드렸고 .상대측 이 미성년자 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같이 경찰서에 동행해야한다고 하여 다른방법이 없냐 억울함을 표현하던중 남성(저) 분은 미성년자 인거 모르셨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경찰측에서 연락이 가더라도 법적효력은 없지만 두분 합의서 작성하라했고.효력은 없지만 유리하게 작용할수있다하여내용은 성인끼리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였고 . 성관계를 위해 숙박업소에 출입하려 하였다 각 성인 끼리 합의하에 아무런 협박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기재 하였고 합의금 500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자율방범대 가 신고를 받고 경찰 대신 출동할? 수 있는지 . 상대방과 일절 스킨쉽을 하지않았고 (손도잡지않았습니다) 성관계 시도 조차 하지않았으며 신원확인 결과 두명 다 성인 이었다 라고 보고 하는 전화를 옆에서 듣게 되었는데 자율방범대 직원은 이러면 제가 혼나지만 동생같고 너무 억울해보이셔서 도와드리는거다 라더군요 제가 왜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 저런 통화를 한것이며 법적으로 위 내용에서 문제되는것이 있는지 없다면 제가 신고를 해도 되는 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작업사기당한거 같아서요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