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이 화가나서 제가 차안에 있는데 발로 차를 내려찍어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이 화가나서 제가 차안에 있는데 발로 차를 내려찍어서 차가 움푹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차 안에 있었고요블랙박스에 발로 찍어내리는 전방 영상은 있고 xx년이라고 욕을 하는것도 영상에 담겼습니다다음날 아침에 보니 발자국이 묻어있고 움푹 파인곳이 네군데 정도 있어서 그 사진도 제출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상처난 자기 마음은 어떻게 책임질거냐면서 자꾸 말을 돌리는데차가 패였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문의하신 상황은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

재물손괴죄는 형법에 따라 타인의 재물고의로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타인의 재물: 질문자님의 차량이므로 충족됩니다.

  • 고의성: 상대방이 시비가 붙어 화가 난 상태에서 발로 차를 내려찍은 행위, 욕설을 한 정황(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할 때, 차량을 파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손괴 및 효용 침해: 차량이 움푹 들어갔고, 발자국이 남았으며, 네 군데 정도 파손되었다면 이는 차량의 물질적 완전성을 해치고, 본래의 효용(운행, 외관 유지 등)을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손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고소 시 준비할 자료

고소를 진행하실 때 확보하신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이 발로 차를 내려찍는 전방 영상, 욕설이 담긴 음성 등은 고의성과 행위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 차량 파손 사진: 움푹 파인 곳, 발자국이 묻은 사진 등 파손 부위의 구체적인 사진은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 수리 견적서 또는 영수증: 피해액을 특정하기 위해 차량 수리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3. 추가적인 고려사항

  • 민사상 손해배상: 재물손괴죄로 상대방이 처벌을 받더라도, 차량 수리비 등 실제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 과정에서 **피해 변상(합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처 난 자기 마음"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형사 절차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죄목 검토: 상대방이 차 안에 있는 질문자님에게 발로 차를 내려찍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해를 가하려 했다는 등의 추가적인 정황이 있다면 특수폭행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 자체의 위험성 등 다른 해석 가능성이 있음) 등 다른 죄목도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재물손괴죄가 가장 명확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보하신 블랙박스 영상과 파손 사진 등의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