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문의하신 상황은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
재물손괴죄는 형법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타인의 재물: 질문자님의 차량이므로 충족됩니다.
고의성: 상대방이 시비가 붙어 화가 난 상태에서 발로 차를 내려찍은 행위, 욕설을 한 정황(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할 때, 차량을 파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괴 및 효용 침해: 차량이 움푹 들어갔고, 발자국이 남았으며, 네 군데 정도 파손되었다면 이는 차량의 물질적 완전성을 해치고, 본래의 효용(운행, 외관 유지 등)을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손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고소 시 준비할 자료
고소를 진행하실 때 확보하신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이 발로 차를 내려찍는 전방 영상, 욕설이 담긴 음성 등은 고의성과 행위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차량 파손 사진: 움푹 파인 곳, 발자국이 묻은 사진 등 파손 부위의 구체적인 사진은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수리 견적서 또는 영수증: 피해액을 특정하기 위해 차량 수리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3. 추가적인 고려사항
민사상 손해배상: 재물손괴죄로 상대방이 처벌을 받더라도, 차량 수리비 등 실제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 과정에서 **피해 변상(합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처 난 자기 마음"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형사 절차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죄목 검토: 상대방이 차 안에 있는 질문자님에게 발로 차를 내려찍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해를 가하려 했다는 등의 추가적인 정황이 있다면 특수폭행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 자체의 위험성 등 다른 해석 가능성이 있음) 등 다른 죄목도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재물손괴죄가 가장 명확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보하신 블랙박스 영상과 파손 사진 등의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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