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 침해)으로 상대방 남편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상대방 남편이 여성분(카페 사장님)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무단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법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처벌 규정: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 경향: 배우자 사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카카오톡 등 사적인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캡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비밀 침해로 보아 유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 사이의 통신 비밀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고소 주체: 원칙적으로 비밀 침해의 피해자는 카카오톡 대화의 '당사자'입니다. 이 경우 대화 당사자인 여성분과 귀하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귀하께서도 제3자 입장에서 비밀을 침해당한 피해자로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1) 증거의 불법성: 상대방 남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카카오톡 캡처 자료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친고죄 여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법률인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입니다. 이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고소 진행: 귀하의 경우, 상대방 남편의 행위로 인해 귀하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무단으로 유출되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 침해)**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와 여성분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여성분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에 의해 몰래 캡처되어 법원에 제출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볼 여지가 매우 크며, 귀하께서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상대방 남편을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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