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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수집.증거자료 저는 51세 남자이고 상대방은 48세 여성입니다.여성분은 카페를 하는 사람이였습니다.인근으로 사업체를

저는 51세 남자이고 상대방은 48세 여성입니다.여성분은 카페를 하는 사람이였습니다.인근으로 사업체를 옮기게되어 종종 가다가 너무 낭비가 심한 저의 아내이야기를"하고 조언도 듣고 했습니다.그때 당시 저희집사람은 백화점 명품샵을 했었습니다.   24년 3월에 만나 24년 10월에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그런데 그 남편이 여성의 카카오톡을 몰래 캡쳐해서 법원에 첨부하여 손해배상소장이 날라왔네요.그 캡쳐내용은  여성이 저한테 하나같이 저한테 돈을 요구하는 내용과 다툼이 전부들이였고호텔예약한 카카오톡캡쳐 두개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취소하였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그 여성과 남편은 잘 살고 있고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유는 집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있었고 상대남편에게 다 알린다고 협박을 해서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전제산 20억상당을 다 주고 이혼을 했습니다.그 내용도 남편분이 캡쳐했더군요..이럴 경우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남편분을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그 여성과 제가 나눈 카톡내용들이고 그 여성의 해드폰을 남편이 몰래본것입니다.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 침해)으로 상대방 남편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상대방 남편이 여성분(카페 사장님)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무단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법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 처벌 규정: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판례 경향: 배우자 사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카카오톡 등 사적인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캡처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는 비밀 침해로 보아 유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부 사이의 통신 비밀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고소 주체: 원칙적으로 비밀 침해의 피해자는 카카오톡 대화의 '당사자'입니다. 이 경우 대화 당사자인 여성분귀하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귀하께서도 제3자 입장에서 비밀을 침해당한 피해자로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1. 1) 증거의 불법성: 상대방 남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카카오톡 캡처 자료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2) 친고죄 여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법률인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입니다. 이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3) 고소 진행: 귀하의 경우, 상대방 남편의 행위로 인해 귀하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무단으로 유출되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 침해)**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와 여성분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여성분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에 의해 몰래 캡처되어 법원에 제출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볼 여지가 매우 크며, 귀하께서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상대방 남편을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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