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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전 시 화폐 단위 확인 및 사기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베트남에서 환전할 때 화폐 단위 확인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베트남에서 환전할 때 화폐 단위 확인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특히 소액 사기나 잘못된 계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베트남에서 환전할 때 화폐 단위 혼동으로 인한 손해나 사기를 우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의 환전 분쟁은 해결 창구와 입증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핵심이라서,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내 합법 환전은 베트남 국가은행(State Bank of Vietnam)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은행 또는 지정 환전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영업장 내 사업자등록증과 국가은행의 허가증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번호가 명시된 공식 영수증을 발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환전 전 환율과 수수료, 지급액을 베트남 동 단위로 기재한 서면 견적 또는 화면 캡처를 확보하시고, 환전 후에는 사업자 상호, 주소, 허가번호, 환율, 수수료, 교환 금액과 화폐 단위를 명확히 표기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표기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nghìn, k(천), triệu(백만), tr 등 약칭을 쓰는 일이 많아 분쟁이 빈번합니다. 따라서 금액을 숫자와 함께 “VND”로 표기하고, “단위가 1 VND인지 1,000 VND인지”를 서면으로 확인 받는 것이 추후 분쟁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길거리·숙박업소·개인 간 환전은 외환관리 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사기 피해 시 구제도 극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국가은행 허가표지와 허가번호가 있는 장소에서 CCTV가 작동하는 카운터에서 환전하시고, 환전 전 환율 게시판을 정면 촬영한 사진, 카운터 전경과 허가증 비치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지폐 수령 시 즉석 계수기를 통해 검수하고, 개별 권종별 수량과 합계 금액을 영수증에 기재 요청하십시오. 영수증 상의 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를 경우 즉시 정정 기재와 담당자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카드 결제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카드전표에 환율과 수수료, 최종 결제액이 표기되어야 하며, 이 내역은 카드 분쟁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단위 오류나 기망이 있었던 경우, 첫 단계로 환전소에 내용증명을 갈음하는 클레임 서한을 제출하고, 영수증 사본, 환율 게시판 사진, CCTV 보존 요청서를 첨부해 정정 환전 또는 환급을 요구하십시오. 서한에는 사건 일시, 장소, 허가번호, 담당자 설명, 단위 표기 혼동의 구체적 경위, 손해액 산정 근거를 적시합니다. 영업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베트남 국가은행 지방 지점(Inspectorate)에 민원을 접수하고, 가격기만 또는 소비자 기망이 의심되면 시장관리국(General Department of Market Surveillance, QLTT)과 경제경찰(C03 또는 지방 경제경찰)에 병행 신고하십시오. 관광객 대상 상습사기 소지가 있으면 관광국 또는 지방 인민위원회 민원창구에도 접수하면 조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신고 시에는 여권, 출입국 스탬프, 환전 영수증, 사진·영상, 카드전표, 통화기록을 제출하고, CCTV 보존을 위해 7일 이내에 서면 보존요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로 결제한 환전에서 환율·수수료 기망이 있었다면 카드사에 거래이의 및 차지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환율 게시 사진, 사전 고지 부존재를 입증하면 국제브랜드 규정상 기망 또는 미고지 수수료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금거래만 있었다면, 앞서의 행정신고와 함께 소액 민사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단기 체류 관광객의 현실적 회수는 행정제재와 합의 환급이 주 경로입니다. 합의 시에는 환급액, 지급기한, 분쟁 종결 문구를 포함한 합의서를 영업장 직인 또는 대표 서명으로 수령하십시오.

출입국 관련 신고도 중요합니다. 한국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반출입 현금이 미화 10,000달러(등가) 초과 시 세관신고 의무가 있고, 베트남 입국 시에도 동일 기준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부터 몰수까지 리스크가 있으므로, 고액 현금 환전·반출입은 신고서 사본을 보관하시고, 출국 시 소지 VND가 과다할 경우 환전 영수증으로 합법 취득임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예방을 위해서는 환전 전 문자 또는 메신저로 환율, 수수료, 지급액, 화폐 단위를 명시해 답신을 받아 두고, 환전 시점에 금액이 다르면 거래를 중단하시면 됩니다. 환전소가 단위를 nghìn으로 표기하려 할 경우 “VND 전액 기준 숫자”로 재기재를 요구하고, 영수증에 “Total payout in VND: 12,345,000 VND”처럼 중복 기재를 받는 것이 분쟁을 원천 차단합니다. 통용 지폐 권종을 500,000·200,000 위주로 받되, 권종별 수량 합계가 영수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권종 바꿔치기 쟁점을 봉쇄하십시오.

혹여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침착하게 증거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진, 영상, 대화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손해액 산식과 환율 근거를 명확히 만든 뒤, 앞서 안내한 기관에 순차적으로 제출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예의 바르고 단정한 태도로 서면 중심으로 소통하면, 행정기관의 개입과 조정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낯선 환경에서 겪으신 불안과 답답함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이미 조심해야 할 핵심을 정확히 짚고 계시고,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차근히 축적하신다면 손실을 막고 바로잡을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절차와 문서화 방식만 지켜도 유사 피해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여행의 즐거움이 불신으로 바뀌지 않도록, 질문자님의 판단과 준비가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걱정이 크시겠지만 하나씩 정리하면 충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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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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