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유학 후 이민 상담은 유학원 외에 Immigration Advisors 또는 Registered Immigration Advisers (등록된 이민 상담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뉴질랜드 이민법에 따라 공식 자격을 갖춘 전문가이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유학원마다 말이 달라서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렵다면, 정부 인증을 받은 자격의 이민 상담사 또는 공식 이민 컨설팅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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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고등학교 졸업 후 3~6개월의 Gap 기간 동안 경제적 이유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가용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Working Holiday 비자** (휴가 및 근무 비자) — 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 사이(국가별 차이 있음) 신청 가능하며,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며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보통 일시적이고, 1년 이내입니다.
2. **Student 비자** (학생 비자) — 졸업 후 바로 대학 또는 기관에 재입학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학생 비자 조건 하에 쓸 수 있습니다.
3. **Graduate Work 비자** — 뉴질랜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졸업 후 12개월(대학 이상 졸업 시 최대 3년까지 확장 가능)의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바로 ‘Gap’ 기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는 **Working Holiday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적합**하며, 만약 이번 기간 동안 공부를 이어가거나 취업 목적으로라면 Student 또는 Graduate Work 비자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목표에 따라 최적의 비자와 전략을 안내받기 위해 뉴질랜드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