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본인이 가진 미국비자가 ESTA가 아닌 B 비자라면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아 여권 번호가 달려져도 구여권에 있는 미국 비자를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여권에 있는 미국 비자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자가 있는 구여권과 새로 발급 받은 신여권을 함께 들고 다니면서 미국 입국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미국 대사관에 따로 문의할 부분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