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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남은 미국비자가 이전 여권에 있는경우?? 제 한국여권 유효기간이 지나서 여권을 재발급 받았습니다그런데 이전 여권에 10년짜리

제 한국여권 유효기간이 지나서 여권을 재발급 받았습니다그런데 이전 여권에 10년짜리 미국비자가 포함되어있어서요,,지금 확인해보니 여권번호도 달라졌는데 어떻게하면 되나요?이럴경우 두 여권을 동시에 가지고 다니면 되나요?유효기간 남은 미국비자를 활용하려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구청 여권과에 문의했더니 미국대사관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본인이 가진 미국비자가 ESTA가 아닌 B 비자라면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아 여권 번호가 달려져도 구여권에 있는 미국 비자를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여권에 있는 미국 비자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자가 있는 구여권과 새로 발급 받은 신여권을 함께 들고 다니면서 미국 입국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미국 대사관에 따로 문의할 부분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