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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반품비 부담 중고거래시 판매자가 "배송비포함"으로 설정했고, 제가 현재 배송 도중에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거래시 판매자가 "배송비포함"으로 설정했고, 제가 현재 배송 도중에 기존에 사용하던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아서 반품요청을 했는데 상대방에서 자신의 배송비를 이체하라고 계좌번호를 보내주며 요구를 합니다 물론 저도 반송하기 위해서 제 수중의 돈을 써서 택배를 부쳐야 하는데 저는 이걸 이중지출이라 생각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배송비 포함이면 그 물건 가격에 배송비가 이미 포함된 거인데 이게 맞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 AI 돌려봐도 배송비 포함이면 구매자는 반송 배송비만 부담하고 판매자의 초기 배송비는 물건값에 포함된 것이므로 판매자가 이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배송비 포함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해요! 판매자와 대화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