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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이나 비자빌적인 퇴사 계약만료가 조건인걸로아는데 이건 마지막 직장 기준인가요 중간에

권고사직이나 비자빌적인 퇴사 계약만료가 조건인걸로아는데 이건 마지막 직장 기준인가요 중간에 이직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이후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령대상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 기준이 헷갈리시는 질문자님.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전에 자진퇴사한 적이 있는데, 지금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가 기준입니다.

중간에 자진퇴사가 있었어도, ‘가장 최근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였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1.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1. 1) 이직 이력 중 자진퇴사가 있더라도

  • 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3개월 이상) 근무하고

  •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했다면

  •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입니다.

  1. 2) 단, 마지막 직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 근속기간 6개월(180일) 미만이면 자격 요건 미달로 불인정될 수 있어요.

  • 단기직(3~6개월)의 경우도 고용센터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예시로 보면 더 이해 쉬워요

직장

근무기간

퇴사사유

실업급여 수급 영향

A회사

2년

자진퇴사

❌ 자발적 퇴사

B회사

4개월

계약만료

✅ 수급 가능 (비자발적)

→ 이 경우 B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 단, 고용보험 180일 충족 여부 확인 필수

3. 주의할 점

  •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신청 시 이전 직장 퇴사 사유도 확인합니다.

  • 다만, “이전 자진퇴사로 인해 수급 자격 박탈”되는 건 아니며,

  • 최근 퇴사 사유가 핵심 기준입니다.

  • 수급 요건 충족 여부는 퇴사 후 '이직확인서' 확인 후 최종 결정됩니다.

  • →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한 줄 요약:

실업급여는 ‘가장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수급 가능하며, 중간에 자진퇴사가 있었더라도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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