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부가 모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 지급 방식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모두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급률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적으로 기본급의 80% 또는 100% 수준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즉, 두 사람이 모두 육아휴직 기간 동안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각각의 급여 기준(기본급 너비 또는 기타 수당 포함)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급여 산정 방식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기존 기본급에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예: 80% 또는 100%).
2. 급여는 시작일 기준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인상 또는 변동이 있으면 그에 맞게 조정됩니다.
3. 두 사람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별도 계좌로 지급됩니다.
4. 근무하는 기관 또는 소속에 따라 정책이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국공립 또는 지방공무원 각각의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부부 두 사람이 동일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각자의 기본급과 육아휴직 급여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급여의 일정 비율이 적용되며, 둘 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두 사람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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