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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 포함 리모델링 착공 3일째 행위허가 안내가 없었을때 어떻게 할까요? 80년대말 준공된 구축아파트입니다아내와 함께 큰맘 먹고 좁은집 발코니확장까지 하는걸로 업체랑계약후

80년대말 준공된 구축아파트입니다아내와 함께 큰맘 먹고 좁은집 발코니확장까지 하는걸로 업체랑계약후 금액까지 확정 후 최소한의 짐만 남기고 인근 호텔장기 숙박중 입니다여기서 발코니확장에 대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던 중 업체대표가처음 얘기때 언급되지 않은 문제점이 보여져 나름알아보던 중발코니확장 전 받아야하는 행위허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걸 알게되어 직접 물어보니 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건 알지만 설명을하지않았다 그리고 다른사람들이 모르니 행위허가 없이 진행하면되고 문제가 생겨도 제가 이주택을 매입했을때부터 이상태였다라고 주장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문제는인테리어업체다 사전에 안내를 해서 의뢰자에게 선택을했었어야지 하지않았을까요?공사때문에 보관이사 보낸 이삿짐비용과 보관료 그리고 공사중 투숙중인 호텔비가 발생(30일치 선불) 중인데 업체에 대한 신뢰는떨어진 상태인데 이런 중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업체측에 책임을 묻는것과 이런 문제들로 발생한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길이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발코니확장 공사 시 행위허가를 미리 안내하지 않은 업체는 민법상 계약상책임 및 불성실한 설명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세요:

1. **내용 증명서 발송:** 업체에 이미 설명하지 않은 점과 손실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공식 전달하세요.

2. **상담 및 법률 상담:** 민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세요.

3. **증거 확보:** 계약서, 대화 기록, 손실 증빙 자료(이사비, 호텔비 영수증 등)를 준비하세요.

4. **중재 또는 조정 요청:** 소비자보호원 또는 관련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때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손해 배상 또는 보상 청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