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사기죄를 검토해볼 수 있겠고, 이외에 돈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고려해봐야 하겠습니다.
배임죄 성립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이지 않기에 적용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다면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편히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 상담내역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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