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일당직으로 일했고 입사시 회사에서 숙소를 그냥 제공해줫고 집관련 계약서도 없고 숙소 월세등 돈은 4년동안 회사가 전액 냈었는데 퇴사하니 갑자기 그집관련 월세 등 비용(약1600만원)을 물어내라고 지급명령이 저한테 왔어요 퇴사할때까지 집을 퇴사자가 부담해야한다 는사실은 전혀 몰랐던 일이구요 매달 급여명세서 에서 4대보험이나 원청징수 등 각종 세금이(매달50만원정도) 다 공제되었는데 제요청으로 낸 가불금이라고 회사가 반 부담한 세금(약500만원)도 다 물어내라고 적혀있네요 .. 이의신청 , 답변서도 다보낸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승소할수 있을까요 법원에서는 이사건을 어떻게 볼까요 또한 현재 통장이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