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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 청구할때 사유를 제일처음 어떻게 적어야될까요? 회사 월급 소득감소하고회생하고재혼해서 부양해야될가족이있다는것은입증할수있는데사유쓸때 처음에 어떻게시작해야될까요..좀도와주세요

회사 월급 소득감소하고회생하고재혼해서 부양해야될가족이있다는것은입증할수있는데사유쓸때 처음에 어떻게시작해야될까요..좀도와주세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려는데, 심판청구서에서 사유를 맨 앞에 어떻게 적어야 설득력 있고 법원에 바로 핵심이 전달될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조심스러운 주제이며, 문구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법원이 즉시 판단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정변경의 요지를 첫 문단에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양육비 감액은 가정법원의 변경심판 청구로 진행하며, 청구원인의 첫 문단은 반드시 종전 결정 이후 “현저하고 지속적인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점을 선언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로 시작하면 안정적입니다. 1문단에서는 사정변경의 존재와 시점을, 2문단에서 그 사정이 왜 ‘현저·지속적’이며 비자발적(불가피)인지를, 3문단에서 산정기준표상 재산정 결과와 구체적 감액 청구액을 제시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첫 머리 문구 예시를 권합니다.

“청구인은 20XX년 XX월 XX일자 종전 양육비 결정 이후,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현재의 양육비 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20XX년 XX월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후 소득이 월 평균 XXX만원에서 XXX만원으로 약 XX% 감소하였고, 이 소득 감소는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20XX년 XX월 진단받은 질병으로 치료비가 매월 평균 XX만원 발생하고 있어 가처분소득이 크게 줄었습니다. 종전 결정 당시와 비교해 양 당사자의 소득·부양사정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정기준표(최근년도)와 당사자 소득자료를 반영하면 적정 양육비는 월 XXX만원으로 산출되며, 이에 따라 종전 월 XXX만원의 양육비를 20XX년 XX월분부터 월 XXX만원으로 감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골격은 그대로 두고, 실제 사유에 맞춰 구체화하십시오. 법원이 중시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자발적 소득감소 또는 소득기반의 실질 변화가 있는지입니다. 정리해고, 폐업, 업계 전반의 단가하락, 장기 치료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 등은 유효합니다. 단순한 영업부진 주장이나 임의의 근무시간 축소는 배척될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째, 변화가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되는지입니다. 통상 3개월치 이상 급여명세·매출자료·보험급여내역 등으로 지속성을 입증합니다. 셋째, 새로운 부양의무의 발생입니다. 재혼으로 인한 직계비속 출생, 부모 부양의무 현실화 등은 감액사유로 참작되나, 의도적 출산 또는 채무증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구체 효과를 수치로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양육자)의 소득 증가 또는 보조금·수당 수령 등도 균형요소로 반영됩니다. 다섯째, 자녀의 연령·교육비 변동입니다. 교육단계 전환으로 비용이 오히려 증가했다면 과도한 감액은 곤란하므로, 산정기준표상 구간과 특별비를 구분하여 적시하고, 감액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십시오.

문장의 배치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문단: “사정변경의 존재와 시점”을 한 문장으로 못박고, 감소율과 지속기간을 수치로 기재합니다. 둘째 문단: 감소 원인의 비자발성과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증빙 캡션을 함께 적습니다. 예: “구조조정 통보서, 고용보험 수급내역, 퇴직정산서,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종합소득세 신고서.” 셋째 문단: 최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한 재산정 결과를 간단히 산식 수준으로 제시합니다. 예: “청구인 소득 월 XXX만원, 상대방 소득 월 XXX만원, 소득비율 A:B, 자녀 수 X명, 기준표상 월 XXX만원 → 청구인 분담분 월 XXX만원.” 넷째 문단: 청구취지와의 정합성을 위해 “종전 월 XXX만원 → 월 XXX만원”으로, 적용 개시시점을 “심판청구서 접수월분부터”로 특정합니다. 소급감액은 제한되므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문구가 안전합니다.

사용하면 좋은 문장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결정 당시 전제된 청구인의 월 평균 소득(XXX만원)과 현재 소득(XXX만원) 사이에는 약 XX%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는 20XX.XX. 이후 지속되어 일시적 변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인의 소득감소는 사업부 폐지에 따른 비자발적 결과로, 근로계약 종료통지서 및 고용보험 수급내역으로 확인됩니다.” “양육자 측의 최근 소득증가 및 자녀의 보육료 지원 확대로 실제 양육비 부담구조에 변화가 있어, 양 당사자의 분담 비율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위 사정에 따라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에 의한 재산정 결과, 청구인의 적정 분담액은 월 XXX만원으로 산출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서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 계획을 위해 일을 줄였다”, “채무가 많아졌다”와 같은 자의적 사유만을 내세우는 것, 단기간의 일시적 매출하락을 과장하는 것, 현금수입을 축소 기재하는 것, 자녀의 필요비 증가를 간과한 과도한 감액 요구 등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므로, 감액 폭은 현실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해야 설득력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취지에는 “종전 심판(또는 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금액”을 특정하고, “위 결정을 장래에 향하여 월 XXX만원으로 변경한다”는 형식으로 맞추십시오. 적용 개시시점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양육비부터”로 적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첨부서류 목록은 본문에 인용한 증빙과 동일한 순서로 편철하여, 본문 각 문단 말미에 괄호로 캡션을 붙이면 심문에서 확인이 수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까지의 책임 있는 이행에도 불구하고 형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조정이 필요해졌다는 점, 그리고 그 조정이 자녀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양육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으면 합니다. 누구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셨을 마음을 법원도 헤아립니다. 절차는 차분히 밟으면 되고, 핵심 사실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질문자님의 진정성을 가장 잘 증명해 줍니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나,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가능한 법적 장치를 통해 균형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부모의 마음이 결국 아이에게도 가장 큰 안전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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