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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 산소, 재산세, 명의 관련문의합니다 외가 쪽 야산 5필지가 있고 조상분들 묘지가 계십니다. 명의는 외할머니

외가 쪽 야산 5필지가 있고 조상분들 묘지가 계십니다. 명의는 외할머니 돌아가신 후 현재는 외삼촌 명의로 되어 있는데문제는 외삼촌 일가는 모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사십니다.그 이후 외삼촌의 누님인 저의 모친께서 재산세를 대리로 내고 계십니다.물론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문제가 생겼습니다모친께서 연로하셔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대신 재산세를 냈는데 이렇게 그냥 두는게 맞는지관할 구청에 문의해봐도 마땅히 방법이 없다고 만 합니다.매년 3만 정도지만 당연하다시피 팔 수 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제 명의로 하기도 어렵습니다.과연 어찌해야 정답일까요? 

모친께서 연로하셔서 재산을 관리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재산 상태와 법적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세요.

1. 명의 변경 또는 상속 정리: 재산을 모친의 명의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본인 명의 또는 다른 가족의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 나은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재산권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 또는 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속 또는 증여 계획: 모친의 연세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재산권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는 향후 세금 문제와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납부 및 관리: 이미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고 계시다면, 이와 관련된 기록을 잘 보관하고, 향후 세무 대리인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적 조언 받기: 부동산이나 재산 관련 복잡한 문제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권리관계, 세금, 상속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세무적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를 위해 전문가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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