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중국인)는 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친구로, 저의 패션과 빈티지 의류에 관심이 많습니다.과거 A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직접 만나 옷을 선물했고, 이후 A는 제가 보유한 빈티지 의류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여 몇 차례 우체국 EMS로 발송했습니다.A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송금이 어려워,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B에게 대신 송금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A는 B를 통해 총 200만원씩 나누어 송금하기로 하였고, 이전 거래에서는 B 명의로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잔금이 입금될 차례였는데, 송금자 명의가 B가 아닌 D로 표시되었습니다.이후 몇 분 뒤, 은행으로부터 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D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 계좌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계좌로부터 입금받은 제 계좌도 자금세탁 연루 의심으로 정지되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이에 저는 곧바로 B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B는 “오늘은 자기가 송금할 수 없어서 C에게 부탁했다”고 하였고, “그런데 C대신 D가송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는 “D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했으며, C는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C는 B에게 “계좌 지급정지로 송금을 못한다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 그러면 200만원을 다시 보내줄 수 있다“ 라며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B에게 은행에서 받은 지급정지 안내문자를 캡쳐하려 보내주었습니다.저는 이번 거래에 있어 어떠한 불법 외환거래, 자금세탁, 혹은 범죄적 의도도 없었으며, 전 과정은 외국인 친구(A)와의 개인 간 중고 의류 판매에 따른 정당한 대금 수수입니다. 저는 송금자 변경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환전 경로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의류 판매대금으로 입금받은 것입니다.어떻게 해야 보이스피싱·자금세탁 연루 오인 해제 및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