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258000원 50%할인가에 129000원에 물건을 들여왔는데 폐점할때 되서 1,2년 이월되서 10%이상 추가할인이 되어서 가격이 116100원이 현판가인상태에서 반품 및 폐점작업이 마무리되었다면129000원과 116100원의 차이인 12900원이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건가요?전 이해가 안되서요.. 129000원짜리에 옷을 들여왔는데 왜 물건을 도로 주는 상황인대도 우리가 더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그게 법인건지...모르겠어요.. 원래 들여온 가격대로 반품 받아줘야하는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