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글 내용을 보면 이혼 후 10년이 지났고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된 상태에서
양육비 문제와 협박 문자까지 겪고 계신 거네요..
우선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권은
미성년 자녀를 위해 존재하는 권리라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직접 청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 당시의 미지급 양육비라면,
그때의 양육권자가 당시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된 시점에서는
“과거 미지급 양육비”를 대신 청구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양육비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하신 협박 문자나 욕설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명예훼손 또는 협박죄로 대응 가능합니다
캡처본 있으시다니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신 상태네요!
다만 이런 문제는 양육비와 형사 부분이 같이 얽혀 있어서
혼자 대응하기보단 가사,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법원에서는 시효나 청구권 판단을 세밀하게 보거든요
- 수임료 분납제 가능
- 이혼 전문 전담팀 운영
-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 수백 건 승소 경험 보유
- 대한변협 이혼 전문 인증
- 전국 어디서나 출장 상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움을 받은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질문자님도 필요하시다면 확인해보실 수 있게 링크 남깁니다.
간편 상담 링크 https://m.site.naver.com/1SdTA
혼자 감당하기엔 법적 부분이 복잡한 사안이라
무료 상담이라도 꼭 한번 받아보세요
정확히 정리하고 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