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혼인증여공제 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증여 받은 날짜는 혼인신고 5개월전이구요2000만원은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증여 받은 날짜는 혼인신고 5개월전이구요2000만원은 최근 받았습니다.그러나 제가 무지해서 1억원을 증여 신고를 하지 못했습나다. 부랴부랴 신고를 하려고하니 신고기간이 3개월 지나서 안된다고 하더군요신고를 안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자녀에게 10년기간동안 5000만원이 증여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혼인공제랑 중복 적용이 가능할까요?

결혼전,후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으면 증여공제가1억원추가됩니다

따라서 성년이면 10년이내 1.5억원을 증여공제받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이내 해야하지만 기한후 신고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