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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유류분 지급 관련 작성자가 결혼하여 낳은 자식A와 혼외자B가 있고 B에게 양육비를 성인이 될때까지

작성자가 결혼하여 낳은 자식A와 혼외자B가 있고 B에게 양육비를 성인이 될때까지 모두 지급했습니다.만약 작성자가 살아있는 기간동안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매달 500만원 정도를 지급했을때(이 생활비로 가족생필품 등도 구매하고 자식A에게 필요한 등록금, 용돈 등도 포함) 추후 유산 상속 시 혼외자 B는 이 금액에 관한 내용을 알수 있나요? 그리고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달라고 할수 있나요? 만약 배우자가 이돈을 아껴 사용하여 배우자본인의 재산이 증가한다면 이 돈에 대해 혼외자가 지분을 요구할수 있나요? 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