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입주 전세계약을 한 집주인입니다.지난주 전세 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가계약 형식으로 문자로 일부 계약서를 중개사통해 주고받았고, 계약금 의 10프로를 받았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계약일은 10/**일 이전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일이 일방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집을 보고 본계약을 하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가계약으로부터 한달)1. 이럴경우 임대차계약이 파기되는 사항은 아닌지요?문제는 입주기간에 집을 보고도 빠른시일 내에 계약을 하지않을 경우입니다. 입주시작일로부터 *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잔금일 명시되어있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2. 그때가서 잔금일보다도 계약서 작성을 늦게하길 원하거나 잔금일을 늦춰주길 요구한다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3. 또는 계약을 못하겠다고할시 저는 한달동안 전세 매물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계약금만을 몰수하는 것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세입자가 많이 구해지는 시기인데 집만 가계약금으로 계속 묶여있어야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