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화물 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입니다.15일 오전 05시(비오던 날)정도 군산 호텔 인근 5~4차로되는 국도, 2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시던 중,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 그게 도로에 버려진 (도로에 누군가가 흘리고 간) 철판대기를 쳤다고합니다. 쳐진 철판대기는 반대편 차로로 갔고 반대편 차의 범퍼를 맞고 앞 유리가 깨졌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분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경찰이 확인한 결과 차의 번호가 확실하지 않아 4일이 지난뒤에야 파악했다고 합니다. 19일.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제야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접하셨고,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그 블랙박스 용량이 128gb밖에 안되어 그 당시 상황이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은 없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이 되어서야, 담당 보험사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 저희 아버지 과실이 100퍼센트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피해자 분과의 통화에서는, 피해자분도 관련 사건 검색을 하셨는지 저희 아버지의 과실이 크지 않을거라고 하셨습니다.걱정이 되어, 관련된 사고를 검색해 봤는데, 과실이 있는건 맞지만, 그렇게 큰 과실은 없는 사건들만 보였습니다. 보험사는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게 없어서, 상대방 블랙박스 기준으로 확인을 해봐야 한다 해서 나중에 경찰서 교통과 담당이 일하는 날에 찾아가 더 확인을 해본다고 했습니다.하지만, 해당 교통과 담당이 언제 나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마 차량번호가 제대로 보이는 관련 영상은 일주일이 지나면 금새 사라질텐데, 이러다 아버지께서 전부 과실을 떠넘기게 되는게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직접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블랙박스영상이 바로 남아 인과관계를 확실히 알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국토청에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를 안받구요..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툭치고간 차는 확인할수 있는데, 정작 흘리고간 차는 확인할수가 없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