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가해자가 외국인이며, 현재 인적사항도 정확히 확보되지 않았다면 법적 구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이름, 국적,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보되어 있어야 추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적사항이 없고 현장에서 단순히 사과만 받은 상태라면,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질적 제약이 큽니다. 또한, 사고가 일본의 공항 내에서 발생한 만큼 관할권도 일본 법원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향후 통증이 악화되어 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일본 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병원 진료를 받아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증상이 장기화되거나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사실확인서 또는 사고 경위서라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