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벌금 여자친구가 불법체류를 하다 2년 1500만원의 벌금이 나오고 보호소에 있다가 15일에
불법체류자 벌금 여자친구가 불법체류를 하다 2년 1500만원의 벌금이 나오고 보호소에 있다가 15일에
여자친구가 불법체류를 하다 2년 1500만원의 벌금이 나오고 보호소에 있다가 15일에 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벌금은 아직 못냈는데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26일까지입니다그럼 여자친구가 벌금을 안내고 태국에 가서 돈을 보내줘서 26일 안에만 내도 괜찮은거지요?태국에 가기전에 벌금을 내야 효과가 있다고 들어서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불체로 단속되어 보호소에서 대기하다가 강제퇴거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출국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