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 처분이 있었다면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공무원 시험에 최종 임용될 수 있습니다.
타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 채용 응시 가능 여부
지방공기업에서 해임되었다면, 해임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취업에 제약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응시 영구 불가 여부
3년이 경과하면 응시 가능하며, 영구 결격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은 신원조회·결격심사 등에서 더 엄격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