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양도소득세 과세/비과세 관련해서 전문가님께 질문이 있습니다저는 비조정지역 경기권 1주택자입니다아파트가 올해 5월에 건축한지 2년되어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작년 2024년 11월부터 해외취업을 해서 외국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질문1) 세법상 해외거주자인 상태에선.. 해외 나가산지 2년후인 2026년 11월이후부터는 아파트를 팔때 양도세 과세가 되나요?질문2) 질문1답이 과세가 맞다면 다시 비과세 조건이 되는 방법이 있나요? (앞으로 3년후든 5년후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거주기간 6개월 채우면 다시 비과세가 된다거나..)질문3) 양도세 비과세 맞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가요? (2026년 11월 안에 아파트를 판다거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