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관세사는 아니지만, 관세법 기준으로 보면, 주류를 구매해서 관세를 납부하고 재판매를 한다는 행위 자체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매 행위자가 누구던 간에 술자체는 이미 국내 관세법을 준수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대리구매의 개념을 다른 각도로 보면 님이 제3자가 구매한 제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내가 동네 가게에서 제품을 적법하게 구매해서 친구에게 파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AI에서도 일반적으로 재판매 행위는 위법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은 사업의 연속성이 없고 단발성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속성을 가진다면 님은 개인 자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