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송이근 행정사입니다.
1. 외국인과 학원과 상호 합의하에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4개월 전부터 재고용과 계약체결 그리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준비만 된다면 연장 될 것입니다.
2. 한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계약 연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타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비자 유효기간이 있을 때 심사를 받은 것이 안전합니다.
3. 회사와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유효기간을 마치고 여행을 다니고 다시 한국에 입사하려면 그 때는
본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4. 휴가부분을 인정하는 회사가 있다면요. 없다면 위험한 방법입니다.
5. 유효기간 전에 연장 또는 타사를 찾아서 계약과 비자 재발급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