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국제이혼 및 국제 양육권 분쟁과 관련된 사안으로, 단순한 국내 이혼과는 절차나 판단 기준이 다소 다릅니다.
1. 이혼 절차
미국에서 이미 5년 이상 거주하셨고, 남편 또한 미국 국적자라면,
이혼 관할은 미국 법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주마다 세부 절차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혼이 진행됩니다.
이혼 신청서 제출 (Petition for Divorce)
상대방 응답 (Response from the other spouse)
조정 또는 합의 시도 (Mediation/Settlement)
재판 (필요 시)
2. 양육권 관련
질문자님이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가고자 하실 경우,
허락 없이 미국 밖으로 출국할 경우
국제 아동 유괴로 간주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육권은 미국 법원이 "아동의 최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아이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한국으로 데려오는 시점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시댁에서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시댁(조부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보다 우선권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 모두가 양육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부모가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국제 이혼, 관할권, 아동 인도청구, 헤이그 협약 등
복잡한 국제법 이슈가 얽혀 있어
미국 현지 변호사 또는 국제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상황이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