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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네시에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직 변호사 상담 전이구요남편은 미군(이중국적이였는데 한국국적 포기하고 미군) 미국에서 산지 5년정도됐고태어난지

미국 테네시에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직 변호사 상담 전이구요남편은 미군(이중국적이였는데 한국국적 포기하고 미군) 미국에서 산지 5년정도됐고태어난지

아직 변호사 상담 전이구요남편은 미군(이중국적이였는데 한국국적 포기하고 미군) 미국에서 산지 5년정도됐고태어난지 3년된 애기가 있습니다.양육권은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데 남편네 시댁에서 가져가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댁살이가 너무 모져서 성격차이로 이혼하고한국으로 아기 데려가서 살려고 하는데이혼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주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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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국제이혼국제 양육권 분쟁과 관련된 사안으로, 단순한 국내 이혼과는 절차나 판단 기준이 다소 다릅니다.

1. 이혼 절차

미국에서 이미 5년 이상 거주하셨고, 남편 또한 미국 국적자라면,

이혼 관할은 미국 법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주마다 세부 절차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혼이 진행됩니다.

  1. 이혼 신청서 제출 (Petition for Divorce)

  2. 상대방 응답 (Response from the other spouse)

  3. 조정 또는 합의 시도 (Mediation/Settlement)

  4. 재판 (필요 시)

2. 양육권 관련

질문자님이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가고자 하실 경우,

허락 없이 미국 밖으로 출국할 경우

국제 아동 유괴로 간주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 양육권은 미국 법원이 "아동의 최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특히 아이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 한국으로 데려오는 시점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시댁에서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 시댁(조부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보다 우선권은 없습니다.

  • 다만, 부모 모두가 양육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부모가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국제 이혼, 관할권, 아동 인도청구, 헤이그 협약

복잡한 국제법 이슈가 얽혀 있어

미국 현지 변호사 또는 국제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상황이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