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한국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1. 해외여행시 구찌가방과 게스, tous가방을 각각 구입해서 입국시 휴대품으로 가져 오는데 구찌 가방에 대해서만 fta 서류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2.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총 800달러 상당액 입니다. 이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해서 자진신고하고 소정의 세금납부해야 합니다.
3. 위 2번 기준에 해당되는 가방은 모두 자진신고하세요. 800달러는 가방 개당기준 아니고, 총액 기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