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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 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1000달러 면세재화 구매하고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선물로 주고맨손으로 한국으로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1000달러 면세재화 구매하고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선물로 주고맨손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면 제가 면세받은 금액은 0원이고 잔여 면세한도 800달러 그대로 인가요?만약 이게 맞다면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주는 재화는 얼마까지 면세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한국에 반입되지 않는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 면세 800$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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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