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위조여권 위조 신분증이 존재할 수 있는거구요
관공서나 어디나 개인의 신분증 사진이랑 대조하는거지
혈액이나 DNA같은거로 본인확인 하는게 아니라서요
지문등록이나 홍채인식 이런거 아닌 이상
그냥 일반적인 금융업무나 민원사무나 다 위조된 실제로 등록된 정보를 바꿔치기한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없던사람이 갑자기 등장한다거나
이런건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하죠
출생신고 기록부터 조작을 해야하니까요
결국 민원 사무라든지 본인 확인제도에서 걸릴거에요
그냥 사람간에 거짓된 삶을 사는 정도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