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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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까지는 해외에서 체류만 해도 자동으로 군대 연기가 되고 추가적으로 군대 연기를 하려면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전까지 군대 연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군대 연기는 해외유학이나 취업 등 본인에게 맞는 사유로 군대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의 군대 연기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군대가 제대로 연기가 된 상황에서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해야 추후에 다시 영주권자로 군대 연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 병역 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결국 한국에서는 행정제재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고발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나중에 본인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다고 해도 한국에 입국할 일이 있다면 결국 재판을 받고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