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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일시적2주택 작년 9월 남편명의 집구매 10월 결혼을했고 혼인신고는 내년 하반기에 할

작년 9월 남편명의 집구매 10월 결혼을했고 혼인신고는 내년 하반기에 할 계획이에요 집 매매가는 5억그런데 부모님 사정이 있으셔서 부모님 사실집을 제명의로 내년초반에 지금 생애최초대출로 구매할 계획인데 집 매매가 2억그러고 5개월후 혼인신고 할 계획이라그럼 일시적2주택이 되는 상황이에요이렇게 하면 부모님 사실 집을 10년 안에 매도하게되면아무 문제 없는건가요?그리고 만약 부모님 사시는집 10년에매도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12년후에 남편명의집을 팔게되면 남편명의집는 비과세혜택이 안되는거죠?만약 제명의의 집이 없고 남편 명의집만 있으면 나중에 이집은 팔때 비과세혜택이 되는건가요?부모님집을 제명의로 구매시에 손해가되는 부분인가해서 문의드려요

대한민국에서 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입니다.

위에 내용으로 보면 혼인전에 남편명의 1채 / 아내명의 1채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0년이내에 1채를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이 됨으로, 1채 남은주택을 매도하게 되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