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반려동물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매물을 확인하니 반려동물 가능이라고 되어있었고. 중개사가
계약서 반려동물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매물을 확인하니 반려동물 가능이라고 되어있었고. 중개사가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매물을 확인하니 반려동물 가능이라고 되어있었고. 중개사가 전화로 개는 짖어서 안되지만 고양이는 키울 수 있다 해서 바로 그날 집을 보고 가계약금으로 한달 월세를 지불했습니다.이사 일주일전 이날 이사 할거다라고 확정날짜를 말했고 그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이사 예약, 청소, 전 집주인이랑 그날 나간다고 얘기가 된 상태 였는데 이사 하루 전날 갑작스레 집주인이 이사 당일 일이 있어서 계약서 작성을 내일로 미룬다고 중개사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집주인연락처는 개인정보라면서 중개업자한테 받을 수 없었고 일단 미리 말해놓은 확정 날짜에 이사를 했고 집 수리 관련 문제를 중개사분을 통해 집주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왜 계약서 작성도 없이 이사를 했냐고 바로 연락이 왔고 화를 냈습니다.중개사분한테 연락을 하니 일단 보증금 을 먼저 입금하라 해서 계약서 없이 입금을 했습니다. 이사 중 고양이를 잃어버린줄 알고 찾아다녔는데 우연히 친구가 집주인을 만나 고양이 보셨냐 물어보니 극대노하며 고양이 키우냐고 화를 내셔서 다른 건물 산다고 둘러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제가 계약서 적고나서 고양이 키운다는 거를 알고 집주인이 안된다 나가라하면 그냥 나가야하나요!?
이사 전에 계약서 없이 고양이를 키우겠다고 한 경우, 집주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