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위원 입니다.
1.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했건 일본 현지에서 구입했건 이들 합이 미화 800달러 상당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해서 자진신고하고 소정의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2.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과 일본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800달러 상당액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세금신고하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
3. 다만, 셀린느 가방을 13,000엔에 구입한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네요. 셀린느 브랜드 가방의 경우 이 금액으로 구입 가능한지는 의문 입니다. 만약 130,000엔을 13,000엔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면 셀린느 가방에 대해서만 자진신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