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관련 출국장/해외/공항 면세 구매는 모두 합산해 USD 800 한도 내에서 관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면세 한도 초과 여부 및 관세 신고 금액
한국의 면세 한도는 총 USD 800 (술, 담배, 향수 제외)입니다. 질문자님의 구매 내역은:
인터넷 면세점: USD 800 (전자제품 USD 760 + 화장품 USD 40)
일본 돈키호테: 5만 엔 (약 USD 330, 2025년 4월 환율 기준 1엔 ≈ 0.0066 USD)
일본 공항 면세점: 10만 원 (약 USD 72, 1 USD ≈ 1,400 KRW)
총액: USD 800 + USD 330 + USD 72 = USD 1,202
면세 한도 USD 800을 초과했으므로, 초과 금액 USD 402 (약 56만 원)에 대해 관세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 품목별 간이세율 적용 (전자제품 20%, 화장품/기타 25% 추정). 예를 들어, USD 402 전액에 평균 20% 적용 시 관세 약 USD 80 (약 11만 원).
부가세: 관세 포함 금액에 10% 부가세 추가 (정확한 계산은 세관에서).
결론: 세관에 USD 402 신고, 예상 세금 약 13~15만 원 (정확한 금액은 세관 문의).
2. 면세 한도 계산 방식
출국장, 해외, 공항 면세점이 각각 USD 800이 아니라, 모든 구매 합계가 USD 800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USD 1,202로 USD 800 초과.
오해 정정: 출국장/해외/공항 면세 구매는 모두 합산해 USD 800 한도 내에서 관리됩니다. 단, 술(1L), 담배(200개비), 향수(60mL)는 별도 면세 한도 적용.
팁: 입국 시 세관 신고대에서 자진 신고하면 30% 세금 감면 혜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