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을구 1번 전세권설정등기(2009. 6. 15.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2. 갑구 24번 가등기(2022. 12. 20. 제189284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으로 전문지식이 없다면 응찰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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