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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디딤돌 대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7/15 신혼집으로 이주 예정인 28살 입니다.저희가 전세자금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하는상황인데1.

안녕하세요7/15 신혼집으로 이주 예정인 28살 입니다.저희가 전세자금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하는상황인데1. 대출을 받는 본인은 부모님 집 거주 ( 부모님은 60세가 안넘으셔서 유주택자인상황)2. 배우자는 자취중7/15일이 결혼 100일보다 많이남아서혼인신고를해야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할수있을것으로보이는데제가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예비 배우자의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이 가능할까요?아니면 다른 방법이있을까요?

Q n A

과대 광고 없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예비 배우자분

전/ 월세 주소로 전입하시면 두 분 모두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전세대출은 버팀목 상품이고,

디딤돌은 매매 주택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추가 상담원하시면 네임카드 참고 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자동답변 복사글이나 무조건 가능하다고만 하는

광고성 답변글들은 신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