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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리뷰어 종합소득세 올해 거를 내년 5월에 신고해야하잖아요 혹시 사업신고한 에이블리뷰어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올해 거를 내년 5월에 신고해야하잖아요 혹시 사업신고한 에이블리뷰어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에이블리측에 납부하는 건가요??

보고서: 에이블리뷰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실무 안내

(30년 경력 세무사 및 국세청 자문위원 출신, 최신 세법 및 시행령 기준, 실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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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이블리뷰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구조

**에이블리뷰어 활동을 사업자(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예: 2024년)의 소득을 다음 해(2025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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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주체

- **신고 및 납부 주체:**

- 에이블리뷰어 본인(개인사업자)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에이블리(플랫폼) 측에서 대신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습니다.

- 에이블리는 원천징수(예: 사업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납부하며, 이는 종합소득세와 별개입니다.

-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1][2][5].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5월 31일(정기신고 기간, 일부 연도는 6월 초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2025년 기준 5월 31일이 원칙)[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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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에이블리 측의 역할

- **원천징수:**

- 에이블리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예: 사업자 등록번호 미제출, 일정 금액 초과 등)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소득금액 제공:**

- 에이블리는 활동 내역 및 지급 내역을 홈택스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홈택스에서 해당 소득 내역을 불러와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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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실무 예시)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3. **사업소득(에이블리뷰어 활동) 선택 및 소득 내역 불러오기**

4.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입력**

5.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확인**

6.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 입력**

7.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확인**

8. **신고서 제출 및 납부(또는 환급 계좌 입력)**[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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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의사항 및 리스크 분석

- **신고 미실시 시:**

- 가산세(지연세) 및 불이익 발생 가능

- **원천징수 미실시 시:**

- 에이블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소득 누락 시:**

- 소득 누락 시 추후 세무조사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

- **증빙자료 보관:**

- 에이블리 지급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자료 보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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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적 근거 및 참고사이트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세 신고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참고사이트:**

- 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

- 국세청 세법정보시스템(https://taxlaw.nts.go.kr/)

- 법제처(https://www.moleg.go.kr/)

- 대법원(https://portal.scourt.go.kr/)

- 세무사협회(https://www.tt.go.kr/mUser/)[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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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결론 및 실행 방안

- **에이블리뷰어(사업자) 소득은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며, 에이블리 측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 내에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증빙자료를 꼭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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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25년 6월 기준 최신 세법 및 실무를 반영하였으며, 법적 책임은 질의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