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귀국 시 관세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각자 800달러씩 면세 한도가 적용되므로,
두 사람이 합쳐서 1,600달러가 안 넘고,
각자 나눠서 800달러 이하로 물건을 소지하면 관세 신고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결제 카드가 누구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각자가 소지하고 입국하는 물품의 합계가 1인 800달러 이하인지가 기준입니다.
단, 입국 시 세관에서 “누구 물건인지”를 물을 수 있으니,
실제로 각자 자신의 물품을 소지(짐 분리)해서 입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