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5월 18일경 2차선 도로에서 뒷차량이 클락션을 울려 이에 화가 나서 제가 상대차량이 차선을 바꿀 때 마다 앞에서 진로 방해를 하였습니다. (3번정도 반복)금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통화 중 경찰이 왜 그렇게 했는 지 묻자 순간 당황해서 상대차를 세우려고 했다고 변명하였는데 이 답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못 피하나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일반, 수사/체포/구속